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기술형입찰 심의대상시설 통합 정비 및 스마트건설기술이 공사 일부에 적용된 경우에도 기술형입찰을 허용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7.5)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