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21.1.26)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동법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21.7.12)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정책진흥실 (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21.7.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1부. 2.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요약)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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