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염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통해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 강화 및 상황관리·감독 철저를 요청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