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도로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의 BIM 적용 기준인원수 및 업무정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7.14)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