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심사위원구성시 내부위원의 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으로「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7.23)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2.「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