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평가위원 구성비율 조정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7.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지침」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