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고시(고시 제2019-960호, 19.12.31, 제2020- 267호, 20.3.10)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을 일부 개정(7.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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