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발주자 운영 지침」개정(‘21.7.8) 내용을 반영하여「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일부 개정(7.22)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