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등 3건을 개정(‘21.7.16)하여 붙임과 같 이 알려드 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항목 1)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2) 설계 등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 궤도 등) 3)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노반, 궤도 등)
붙임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등 각 1부. (총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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