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의 일부를 수요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내용으로「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21.8.2)하여 붙임과 같이 알 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신구대비표 1부. 2.「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 1부. 3.「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신구대비표 1부. 4.「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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