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2587호(‘21.8.10)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용역 평가체계 및 시기 명확화,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재평가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8.9) 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서제출 양식에 따라 ‘21.8.19(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개정이유 등 고시문 1부. 2. 의견서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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