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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1/08/23 (월)
파일 20210823 주택법 시행령 및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감리자에게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8.23)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1.8.26(목)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정책진흥실 : FAX.02-3463-4560, E-mail. plan@ekacem.or.kr

붙임 : 1.「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 각 1부.
         2. 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