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감리자에게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8.23)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1.8.26(목)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정책진흥실 : FAX.02-3463-4560, E-mail. plan@ekacem.or.kr
붙임 : 1.「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일부개정안 각 1부. 2. 개정안 주요내용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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