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기관인 시·도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운영실태를 조사(서면, 업체 방문)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기술인력・상호・대표자 ・소재지, 사무실 등)된 경우 3개월 이내, 등록기준에 미달(기술인력・자본금・사무실·시험실 등)된 경우 50일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하며, 기한 내 불이행 시, 과태료, 영업정지(과징금)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변경등록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부과기준 중 일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