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기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 확인 후 채용하는 등의 건축공사장 주요 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충청북도_건축공사장_코로나19_감염병예방및확산방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