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협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 실적을 CEMS(건설 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업체선정(PQ) 자료를 발주청 등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명실공히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핵심 정보체계인 “CEMS의 성능 고도화 및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이용자 편의 확대 제공“을 목적으로 시스템 이용자로부터 개선의견을 접수 하여 2022년도 정보화사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CEMS운영 과정에서 느끼셨던 불편 사항이나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형식에 제한 없이 ’21.9.30.까지 송부(정보관리팀 : Fax 02-3463-3553, 이메일 cs@ekacem.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검토과정을 거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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