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철도공단 계약처-14581호(‘21.9.2) 관련입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수의계약 집행기준」개정(안)에 대해 우리협회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9.9(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수의계약 집행기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