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21.3.16 개정된「건설기술진흥법」의 후속조치로 건설엔지니어링 용어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