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수자원공사는 설계용역의 용역평가결과 가점(1점) 항목을 삭제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통기준」을 개정(‘21.9.30)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자원공사「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공통기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