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시행일 : ‘22.1.27),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요내용 1부. 3. 보도자료(국무조정실) 및 보도참고자료(고용노동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