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21.8.10)”의 후속 조치로 해 체계획서 작성 항목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0.15)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1.10.22(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정책진흥실 : FAX.02-3463-4560, E-mail. plan@ekacem.or.kr
붙임 : 1.「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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