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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1/10/19 (화)
파일 20211019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21.8.10)”의 후속 조치로 해
체계획서 작성 항목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0.15)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1.10.22(금)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정책진흥실 : FAX.02-3463-4560, E-mail. plan@ekacem.or.kr


붙임 : 1.「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