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3277호(‘21.10.20)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제정안을 행정예고(10.21) 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서제출 양식에 따라 ‘21.10.27(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제정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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