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신기술 사후평가서 개선(상대평가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1.10.20)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1.11.3(수)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정책진흥실 : FAX.02-3463-4560, E-mail. plan@ekacem.or.kr
붙임 : 1.「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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