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설계용역 평가체계 및 시기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을 개정(‘21.10.28)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개정 고시문 1부. 2.「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