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조정실에서 기업 또는 국민 누구나 규제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해당 규제개혁신문고 건의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규제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협회 제도개선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규제개선과제 건의 시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ng@ekacem.or.kr)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접수방법 : - 온라인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 또는 이메일(sinmungo@korea.kr)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 규제정비과 나. 답변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답변 다. 처리결과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처리단계별 안내 문자전송)
붙임 1. 규제개혁신문고 인포그래픽 1부. 2. 규제개혁신문고 제도개요 및 개선사례 1부. 3. 규제건의사항 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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