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용역’ 이 ’건설엔지니어링‘ 으로 용어가 변경(’21.3.16, 건설기술진흥법 개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우리협회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가. 협회 명칭 - (현행)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 (변경)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나. 시행일 : '21.11.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