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을 제정(‘21.11.30)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1.「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제정 고시문 1부. 2.「스마트건설기술 활성화 지침」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