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는「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1.12.6.(월)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정책진흥실 : FAX.02-3463-4560, E-mail. plan@ekacem.or.kr
붙임 : 1.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 및 관리지침 개정(안) 자료 1식. 2.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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