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 및 별표8의 벌점관리기준과 관련하여, 합산벌점의 적용기준(부칙 제3조제3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벌점관리기준 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