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건설Eng업계 권익보호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제도개선(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두 차례(1차:’21.12.16 / 2차:’21.12.22) 제도개선 권고하였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협회는 “국민권익위원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 적극 지원) 3. 아울러, 회원사께서는 건설Eng업계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관행들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 방안(’21.12.16) 1부. 2.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21.12.2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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