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변경 안내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건설기술인 및 교육생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설 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별도 협조 안내가 없더라도 수시로 언론보도 및 질병관리본부 등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새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문서 사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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