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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2/01/04 (화)
파일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zip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감리자의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21.12.31)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전문 1부.
      2.「건축법 시행규칙」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