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사감리자의 하도급 적정성 검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21.12.31)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건축법 시행규칙」개정 전문 1부. 2.「건축법 시행규칙」신·구조문 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