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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2/01/06 (목)
파일 20220105 주택법 개정안(장경태 의원) 의견조회.zip
내용

     1. 국회(장경태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게 하수급인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1.12.29)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우리협회로 동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2.1.12(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태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