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장경태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게 하수급인 시공자격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1.12.29)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우리협회로 동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22.1.12(수)까지 협회 정책진흥실(FAX. 02-3463-4560 또는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태의원 대표발의)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