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4호(2022.1.6)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교량건설기준의 관련단체 추가 및 소관부서의 현행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1.6) 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2.1.18(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훈령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