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하여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중대산업재해 부문)"를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것은 시공사의 대표 등 이므로 이들이 해당 공사(현장포함)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설공사 감리자 또는 발주자의 업무대행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1페이지 Q9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