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회 정책371-235(‘22.1.19)호,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381(’22.1.17)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 건설현장 안점점검과 관련하여, 중점 점검사항에 대한 세부관련기준 및 확인사항을 붙임과 같이 추가로 알려드리오니, 안전점검 업무에 참고·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부 점검항목 관련기준 및 관리 철저 요청 공문 사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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