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예정에 따라, 회원사의「중대재해처벌법」및 중대산업재해 등에 대한이해와 대응을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대응을위한 건설ENG 안전경영 안내자료”를 배포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건설ENG 안전경영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