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교량건설기준의 관련단체 추가 및 소관부서의 현행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22.1.27)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훈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