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7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고시)에 따 라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접수·확인·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5.27.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우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민간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대상과 인정 범위, 신고 절차·방법 및 신고대상별 첨부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적시에 신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 접수·관리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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