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과 관련하여 설계용역평가시 발주기관과 사업참여자들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 붙임과 같이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부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게시) 협회 홈페이지 → 협회소식 → 공지사항붙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설계용역 평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