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건설사업관리자는「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이 건설사업관리 고유 업무를 벗어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과도하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서류들이 많아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는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수행을 위해 “업무수행지침”에서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는 업무 및 불필요한 행정서류(별지 서식)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오니,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2.2.22(화)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개선의견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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