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221호(2022.2.21)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관장업무 근거 마련 및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 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22.2.21) 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의견 제출 양식에 따라 3.8(화)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1부. 2.「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 훈령안 1부. 3. 검토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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