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입찰참여 시 행정부담 완화 및 평가기준이 합리화 등을 위해 PQ입찰서류 간소화, 용역수행성과 평가 및 전차용역 평가 개선 등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3.7)하였습니다.
3. 이에 해당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2.3.17(목)까지 우 리협회 건설기술실(E-mail : 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주요내용 각 1부.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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