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업무범위를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22.3.22)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