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상북도청에서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경상북도 하천분야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22.3.24)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경상북도 하천분야 설계 PQ기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