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223호('22.3.28)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각 기관·현장의 개선수요 등을 바탕으로 공공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 우리협회에 ”공공계약제도 개선요청사항“ 제출을 요청하여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4.6(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획재정부, 계약제도 개선 건의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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