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철도공단 계약처-5249호('22.4.8) 관련입니다.
2.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계약기준 내 이중·과잉규제를 개선하고자, 우리 협회에 ”계약기준 이중·과잉규제 개선의견“ 제출을 요청하여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 요청(기술432-903, ‘22.3.18)드린 불공정·갑질 조항에 대한 개선의견과 함께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4.13(수)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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