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올 해부터 우리협회를 포함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TF’를 구성하고, 상반기 개선 과제로 확정된 안건을 반영하여 지방계약법령, 예규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3. 이에, 신규 추가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지방계약 제도개선 과제” 의견을 요청하여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3.7.6(목)까지 우리협회 건설기술실 [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제도개선 건의과제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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