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4700(2024.06.19.)호 관련입니다.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의뢰, 품질시험 결과의 입력 등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사항이 ’24.07.10.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따른 혼란 방지, 시스템 기능 정상 작동여부 확인 등을 위해 시스템 시범운영 중(’24.6.13.~7.9.)이오니, 붙임의 매뉴얼 자료를 확인하시어 품질검사 결과를 원활히 입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CSI 시스템 매뉴얼(사용자공통, 업무사용자)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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