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회원 210-1559(2024.5.21.)호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제60조의 시행(2024.7.10.)에 따라 건설현장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토록 하고 있으며,
3. 국토교통부는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과 협회의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간의 자료 연계를 요청(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2025, 2024.03.21.) 하였습니다.
4.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귀 사의 시험장비 보유현황(기타장비 포함)을 ’24.6.26일까지 CEMS에 등재(입력) 요청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품질검사 시험장비 입력 매뉴얼(보완)’, 협회 홈페이지(www.ekacem.or.kr)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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