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는 ’23.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의 일환으로「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24.6.27)하고 시행 예정(2024.7.1)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착공 후 구조 변경시 변경심의 실시, 구조 심의 지적사항 사후 검증 등 구조 심의 이후 사후절차를 준수하여 민간건축물 구조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제정 및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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